법률
개인회생개시결정 변제액 산출에는 차용원금만 포함되는 건가요?
채무자가 신청한 개인회생에 대해 절차개시결정통지서를 받았습니다.(26.8.27자) 채권자목록과 변제계획안을 살펴보니 첨부한 공정증서에 기재된 원금과 이자 총액 중 원금 부분만 반영해 변제액이 산출돼있습니다.
(공정증서상 기재액은 원금 1억원과 밀린 이자금 6,800만원)
1) 개인회생 변제액 산출시 원래 공정증서상 확정 채무액, 즉 원금과 이자의 총합이 아닌 원금 부분만 변제액에 산입하는 게 맞는 지요?
2) 이자까지 합쳐 변제액을 계산하는 게 맞고 채무자가 고의로 원금만 신고한 거라면 지금이라도 채권액신고서 또는 변경신고서 제출을 통해 정정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개시결정 전에 채권자에게 채권액을 신고하라는 절차가 있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었는데 그런 절차가 없었습니다. 개시결정 이후 정정을 요구하는 게 맞는 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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