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대표이사 직계 가족이 일용직으로 일하게 되면 고용보험 공제하지 않고 소득세, 지방세만 공제하면 될까요?

대표이사 직계 가족이 일용직으로 일하게 되면 고용보험 공제하지 않고 소득세, 지방세만 공제하면 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일용직으로 근무를 하게 되면 고용보험료는 발생될 것으로 보이고, 가족 여부와 무관해보입니다. 그 부분은 세무대리인이 계실 경우 확인 후 처리하시길 권해드리며, 3개월 이상 또는 1개월에 8일 이상 근무할 경우에는 4대보험 가입의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 이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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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이 대표이사 등의 가족을 일용근로자로 채용하여 근로용역을 제공

      받는 경우 회사는 고용보험료와 산업재해보장보험료를 원천징수하지

      않는 것입니다.

      즉, 대표이사의 특수관계자에 대해서는 고용 및 산재보험료를 징수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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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고용보험은 불가능하므로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만 원천징수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