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국민건강 보험 피보험자 관련 문의드립니다.
직장의로보험에 가입하고 있는 지인의 딸이 피부양자 명단에 본인이 신청하지도 않은 아빠가 등록되어 있어 황당했다고 합니다.
엄마는 서류를 작성해 신청 절차를 거쳐서 올렸는데 직장에 다니시던 아빠가 소리소문 없이 올라와 있어 깜짝 놀랐다고 하는데 혹시 아빠가 직장을 그만두면 딸의 동의 없이도 자동으로 올라갈 수도 있나요?
아빠께는 물어볼 수가 없어 물어볼 수가 없다고 합니다.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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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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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지인의 딸 서명란에 딸 아버지가 해서 그렇습니다.
피부양자 등재 되어 있다고 딱히 손해 보는게 없으니
그냥 나둬도 괜찮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재경 보험전문가입니다.
예전에 등재되어있었던 이력이 있으면 자동으로 등재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원칙적으로는 피부양자 등재를 요청해야합니다.
자동으로 되어 있다면 아버님의 직장가입의 자격상실로 자동으로 등록된 상황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소득재산등 요건에 부합하고 이전에 등재하신 이력이 있거나 동거중이시라면
자동으로 등재가 됩니다.
또는 요건 충족하시면 공단 전화하면 등재가 안되어 있어도 서류가 필요없이 유선으로
등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해당 내용에 전문가는 아니지만 제가 알기로는 자동으로 올라가는 경우는 없습니다.
신청을 안하면 그냥 지역가입자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