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 보험 해지 관련 문의드립니다.
보험을 해지하고 싶은데요..
계약자 , 주피보험자 , 만기생존수익자 , 입원장해수익자가
저로 되어있고
사망수익자가 어머니로 되어있는데
어머니 동의가 있어야 해지할수있나요?
또, 해지하면 사망수익자인 어머니한테도 연락이 갈까요?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의 모든 권리와 행위는 계약자가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계약자가 해지하면 계약자와 담당설계사가 알 수 있습니다 그외 말하지 않으면 모릅니다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 해지는 계약자 본인 권한이기 때문에, 사망수익자 어머니의 동의 없이도 가능하십니다.
해지 시 별도 연락이 가지 않으며 보험사에 문의하시면 빠르고 쉽게 처리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계약의 권한은 계약자에있어 본인이 곅약을 해지한다고 사망수익자인 어머니께 통보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재영 보험전문가입니다.
계약자 직권으로 해지 가능해요.
어머님에게 연락가지 않을거예요.
애초에 연관된 모든이에게 연락가지 않아요.
안녕하세요. 김종훈 보험전문가입니다.
계약자가 질문자님이시라면 문제없이 해약 가능합니다.
계약자 -> 해당 보험에 대한 보험료 등을 일체 지불하므로, 해지 권한도 계약자가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피보험자가 계약을 해지하는 방법도 있습니다만,
수익자는 전혀 하지 못합니다. 간단하게 돈을 안냈으니, 권리도 없는 겁니다.
해지한다고 하셔서 수익자에게도 연락은 가지 않습니다.
다만, 우체국 보험 가입하실때 어머님 지인분을 통해서 가입하셨더라면,
지인분이 어머님께 연락하여 알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진영 손해사정사입니다.
계약자, 피보험자가 질문자님이기 때문에, 수익자의 동의 없이 해지 가능합니다.
또한, 수익자인 어머님에게는 해지 통보가 가지 아니합니다.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마희열 보험전문가입니다.
계.피가 동일하게 질문자님으로 되어 있다면 해지시 사망수익자인 어머님께는
연락이 가지 않습니다,
어머님 동의 없어도 해지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계약자 , 주피보험자 , 만기생존수익자 , 입원장해수익자가 저로 되어있고
사망수익자가 어머니로 되어있는데 어머니 동의가 있어야 해지할수있나요?
: 우선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을 해지 할 때 사망수익자의 동의가 필요하지는 않아, 어머님 동의없이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또, 해지하면 사망수익자인 어머니한테도 연락이 갈까요?
: 해지시 사망수익자인 어머님에게 별도로 연락이 가지는 않습니다.
보험계약해지의 경우 계약자의 권한입니다.
수익자 동의 없이 계약자가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니 우체국 보험에 연락하여 해지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하성헌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을 해지하기 위해서는 계약자와 관련이 있고 이러한 권한도 계약자에게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수익자나 주피보험자 등 보다 계약자와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계약자가 본인일때 사망수익자와 상관없이 필요에 따라 해지가 동의없이도 가능합니다. 다만 이 보험과 관련된 계약자가 아니기 떄문에 어머님께 연락이 추가적으로 가진 않습니다. 다만 이러한 정보를 어플 등을 통해 푸쉬를 하거나 문자를 제공하는 등의 변경사항을 알려줄 수 도 있습니다. 보험사에 따라서요.
안녕하세요. 윤석민 보험전문가입니다.
당연히 가능하시구요.
질문자님과 같은 상황(보험 계약자와 수익자가 다른)은 많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계약권한은 계약자에게 있기 때문에, 어머니 동의 없이도 해지 가능해요.
또한 해지해도 어머니께 연락 가는 일은 거의 없으니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해지할 수 있는 사람은 계약자만 가능합니다.
수익자에게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되며 해지안내 문자가 발송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