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 계산 시 연차수당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24년도 미사용 연차수당 24.12월 귀속 25.01월 지급으로 신고 완료했습니다.
이번에 09월 30일로 퇴사하는 분이 계시는데 24년도 미사용 연차수당으로 지급한 금액을 퇴직금 계산 시 반영하는게 맞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24년도에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25년도 1월에 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한 때는 해당 미사용수당액의 12분의 3을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산입해야 합니다.
1명 평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