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기간 질문
안녕하세요.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을 신청해서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명세서 조회에서 2020년 4월에 신청한 것으로 나오는데 실제로 원천징수영수증에는 23년부터 적용이 되어있는데 이러면 기간 적용이 어떻게 되는건가요? 21년과 22년에는 적용되어있지않았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조병철 세무사입니다.
취업일부터 3년(단, 청년의 경우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근로소득입니다
청년이면 2025.04월까지 감면대상입니다.
21, 22년도에는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적용을 하지 않아도 세액이 없는 상황이었을 수도 있고
아님 실수로 감면을 누락했을 수도 있습니다. 회사에 문의해보세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2020년 4월 ~ 2025년 12월 31일까지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년도에 최초 반영이 되었다면 올해까지만 받을 수 있습니다. 21,21년에 적용이 안되었다면 감면신청을 하여 경정청구를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