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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러글라이딩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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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역 공중화장실 장기매매? 이게 뭐죠

지하철역 공중화장실 같은곳 가면 명함이나 글씨로 적혀 있는데 이런곳은 불법은 불법인데 사람 진짜 죽이고 하는 그런 곳인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은 생명의 지장이 없는 한도내에서 장기를 적출하여 대가를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광고이나, 이는 불법으로 위 내용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 주의를 요하는 내용으로 장기 밀매 등을 알선, 매매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7조에는 '누구든지 금전 또는 재산상의 이익, 그 밖의 반대급부를 주고받거나 주고받을 것을 약속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45조에는 '장기 등을 주고받기로 약속하거나 교사·알선·방조하는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하여 처벌하고 있습니다.

  • 사인간의 장기매매는 당연히 위법행위이며 형사처벌 대상이기도 합니다.

    그중에는 장기매매를 미끼로 하여 중범죄를 저지르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