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파트 전세 갱신권 계약날짜가 곧인데요
25년 2월 23일이 전세계약 만료일 입니다.
전세계약 갱신권을 쓸 예정이고
집주인측 부동산에서 전화가 와 내일 갱신계약을 하자고 하네요.
예전에 우리 전세를 알아봐준 부동산에 내일 가능한지 물어보겠다고 하니까
전세 갱신은 그렇게 하는게 아니고 우리한테 그냥 하면 된다고 하네요
(질문1) 전세 계약 갱신 시 원래 집주인측 부동산에 가서 갱신하나요?
우리를 대변해 줄 부동산을 구해서 전세 갱신 하는 경우가 특이한 경우 인가요?
(질문2) 만약 집주인측 부동산에서 갱신 계약을 하면 계약서 작성 수수료를 부동산에 지불해야 하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갱신 시 부동산을 통하는 경우 당사자가 정하기 나름이고 보통 기존에 계약을 체결할 때 이용한 곳을 찾기도 합니다.
갱신 계약을 부동산을 통해 진행한다면 수수료를 부담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