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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전방주시 태만으로 인한 교통사고
안녕하세요 10월4일 11시경 (새벽 11~12사이)
친구3명과 택시를 탑승후 집으로 귀가 중이였습니다.
앞의 택시가 주유소 출입구 쪽에서 급정거하여
총 두대의 차량이 정거하였고 제가 탑승한 택시는 정거하지못하여 바로 앞의 차량을 박았습니다.( 에어백이 터질정도로 크게 박으셨습니다.) 연휴에 사고가 발생하여 응급실 및 빠른 병원 치료는 못하였고 사고 이틀후 입원하게되었습니다.
우선 기사님께서 대인접수는 해주셔서 현재 입원치료중에있는데 이럴경우 합의금은 어떻게 받는지 금액제시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워낙 개인택시 공제회가 합의금을 안줄라고 한다고하여 문의드립니다.)
추가로 친구중 하나는 이가 파절되어 현재 치과치료도 병행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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