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전방주시 태만으로 인한 교통사고
안녕하세요 10월4일 11시경 (새벽 11~12사이)
친구3명과 택시를 탑승후 집으로 귀가 중이였습니다.
앞의 택시가 주유소 출입구 쪽에서 급정거하여
총 두대의 차량이 정거하였고 제가 탑승한 택시는 정거하지못하여 바로 앞의 차량을 박았습니다.( 에어백이 터질정도로 크게 박으셨습니다.) 연휴에 사고가 발생하여 응급실 및 빠른 병원 치료는 못하였고 사고 이틀후 입원하게되었습니다.
우선 기사님께서 대인접수는 해주셔서 현재 입원치료중에있는데 이럴경우 합의금은 어떻게 받는지 금액제시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워낙 개인택시 공제회가 합의금을 안줄라고 한다고하여 문의드립니다.)
추가로 친구중 하나는 이가 파절되어 현재 치과치료도 병행중입니다.
택시 공제 조합의 담당자는 입원 기간에 일을 하지 못하여 휴업 손해가 있는 경우에 1일 약 9만원 정도의
휴업급여와 위자료 15만원, 통원 시 1일 8천원의 교통비에 향후 치료비로 30만원 정도를 더하여 제시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향후 치료비를 조금 더 산정해 달라고 할 수도 있으며 사고의 충격이 컸기 때문에
목이나 허리에 충격이 갔을 수 있기에 충분히 경과를 지켜본 후 정밀 검사 MRI 상의 병변이 나오는
경우 비록 디스크 증상이 퇴행성이라 할지라도 단순 염좌 및 타박상 진단 보다는 조금 더 높은
합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치아가 파절된 친구분은 치과적 치료비에 대해서는 어떠한 치료를 받는지에 따라 해당 금액을
포함한 합의금을 받아야 하겠습니다.
1명 평가후미추돌 택시의 과실로 택시 보험으로 처리하게 됩니다.
치료 후 합의를 하게 되며 합의금은 부상정도, 입원일수, 소득 등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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