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지손꾸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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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에 담배꽁초 버리는사람 신고하면 과태료 받게 할수있나요?

요즘에는 길에서 담배피우는 사람들이 점점줄어드는 느낌인데 아직도 길에는 담배피우는 사람들이 종종보입니다.

길에서 담배 피우는것도 화나는데 그 꽁초를 그냥 길에 버리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사실 담배꽁초를 들고가는 사람을 단 한명도 못봤습니다.

이런 개념없는 사람들은 신고 하고 싶어지네요.

아까도 제가 길에서 담배냄새를 제대로마신것도 열받고 그 꽁초 버리는걸 본것도 열받더라구요.

이런사람들 바로 신고하면 과태료 부과가 되나요?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담배꽁초 무단 투기 행위는 경범죄 처벌법 제12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벌금 또는 구류, 과료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법에서는 구체적인 기준이 명시되지 않아 지자체마다 단속 대상 지역과 과태료 금액이 다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길거리 흡연 자체는 규제 대상이 아니지만, 보행 중 흡연으로 인해 타인에게 피해를 줄 경우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4항에 따라 금연 구역 지정 위반으로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금연구역 내에서의 흡연행위는 동법 제34조 제3항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담배꽁초 무단 투기를 발견했을 때는 각 관할 구청 청소행정과나 보건소에 전화나 인터넷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때 증거 사진이나 동영상을 함께 제출해야 하며, 현장 적발이 아닌 경우에는 처리가 지연되거나 반려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길바닥에 담배꽁초를 버리면 신고는 할수 있겠지만 그냥 가버리면 그만이니 처벌할수 있는 방법은 딱히 없는것 같아요. 기본이 안된 사람들이 참 많은것 같네요.

  • 신고를 해도 벌금을 내게할수는 없습니다. 단속하시는분들이 현장을 잡아야하는데 사진이나 동영상으로는 그사람의 인적사항을 파악할수가없거든요 직접 물어볼수도 없잖아요..

  • 네 신고를 하시면 과태료 부과가 가능합니다만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전화를 통한 신고는 담배꽁초 투기 정도로 출동할 일은 없죠.

    출동해봐야 이미 그 사람은 떠난 후일테니까요.

    그럼 앱신고를 이용해야 하는데 그러려면 그 사람을 특정할 수 있게 촬영이 동반되어야 합니다.

    과연 흡연자 앞에서 그 사라이 어찌 나놀지도 모르는데 용감하게 카메라를 들이밀 수 있을까요?

    험한 세상이에요. 참으시는 것이 낫습니다.

  • 물론 이론상 가능할 것 같죠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우고 심지어는 담배꽁초를 바닥에다가 버리는 사람들은 과태료 부과 대상이니까요 하지만 우리나라 경찰들이 그렇게 빠른 편이 아닙니다

    신고하면 10분정도 뒤에 오겠죠

    그러면 담배를 피우는 사람중에 10분동안이나 담배를 피우는 사람이 있을까요?

    10분동안 담배를 피우는 사람이라고 하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지만 솔직히 담배 한개비 피우는데 3분정도면 다 피우기 때문에 경찰이 도착하기 전에 자리를 피할 확률이 거의100%입니다 그러므로 안타깝지만 잡기 쉽지 않을겁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답변에 추천 한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 담배꽁초 버리는사람 신고하면 과태료내지만 이 사람이 도망가면 처벌할수 없어요ㅠ 빨리하는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도망가기전에요..ㅠㅠ

  • 자동차에서 담배를 무단 투기하는 경우, 차량번호와 함께 신고하심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하지만 사람을 신고 할 경우가 문제인데, 이 때는 조금 힘들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담배꽁초를 버리는 순간에 증거를 남겨야 합니다. 이 사람을 쫒아다니며 사진 및 동영상 촬영을 해야 할 텐데, 한계가 있습니다. 만약 사진 및 동영상 촬영이 성공했다 하더라도 그 사람의 신원이 특정되어야 합니다. 이건 과태료 부과 대상이라 특정해야 하거든요. 차량인 경우는 그 차주에게 보내는 거라 특정이 되는데, 사람의 경우는 힘들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 담배꽁초, 휴지 등의 단순 투기는 5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지자체별 상이할 수 있음.) 만약 운전자라면 무단투기하는 모습, 건물, 도로, 차량 번호판 등이 나오게 사진을 찍어서 안전신문고 앱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다만, 운전자가 아니라면 현실적으로 신고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기는 합니다. (아무래도 흡연 시간이 상당히 짧으니, 신고를 하고 지자체에서 온다고 하더라도 확인이 어려워서요.)

  • 길거리에 담배꽁초를 버리면 과태료 대상인데요 근데요 그걸 증명하기 위해서는 좀 복잡한 것들이 많은데요 만약 경찰이 바로옆에있다면 바로 신고해서 과태료를 부과할수 있지만 그사람이 버렸다는걸 증명하기가 어렵습니다

  • 길에서 담배를 피우고 담배 꽁초를 버리는 사람에게 과태료를 물게 되어 있습니다. 신고하려면, 그 사람이 담배 꽁초를 버렸다는 증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카메라로 찍은 증거가 있으면, 그것으로 신고할 수 있는데, 번거럽기 때문에 그렇게 까지 하는 사람이 잘 있을까요? 어쨌든, 그렇게 해서라도 신고하기를 원하면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