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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기로운복어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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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사 시간을 근로 시간에 포함해서 급여를 지급 해야하나요?

반찬가게를 운영하고 있는데 직업의 특성상 아침 7시에 출근해서 9시경에 식사를 제공 합니다.

그동안은 점심시간을 정해 놓지 않고 휴게 시간으로 책정해서 휴게 시간도 급여를 계산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식당들 처럼 브레이크 타임을 자꾸 얘기 해서 점심시간을 정해서 1시간 동안 점심 시간으로 하려고 합니다.

급여 체계는 월급이 아닌 시간제로 한달 일한 시간 만큼 시간당 11,000원씩 지급을 하고 있는데요.

전문가님들의 현명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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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식사 시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시간으로서 휴게시간에 해당하며 무급으로 처리함이 원칙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식사시간을 정하여 사용자의 지휘 명령을 받지 않고 자유로이 사용하는 시간이라면

    급여 지급할 이유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식사시간은 만약 해당 시간동안 근무에서 완전 배제된다면

    무급 처리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휴게(식사)시간에 대해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면 근로시간이 아니기 떄문에 식사시간은 임금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시간이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여야 하고,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해당 시간은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식사 시간은 일반적으로 휴게시간을 통해 부여하므로 무급이 원칙입니다. 다만 식사 시간이라 하더라도 식사하면서 업무를 볼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급여를 지급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근로시간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감독하에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의미하며, 휴게시간은 사용자의 지휘, 감독을 벗어나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근로시간의 경우 유급으로 인정되는 시간에 해당하며,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유급으로 보장해주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이에, 질문자님이 브레이크 타임(중식 시간)을 정해 놓고 해당 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하고, 사용자의 업무 지시 등이 없는 시간에 해당한다면 이는 휴게시간이라 볼 것이므로 유급으로 보장해주지 않으셔도 무방할 것입니다.

    아울러, 사용자가 임의로 해당 휴게시간을 유급으로 정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보다 근로자에게 유리한 근로조건을 정한 것이므로 이 또한 가능합니다.

    다만, 추후 분쟁 예방을 위하여 휴게시간의 유, 무급여부를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