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7일 일 8시간 근무, 단기 알바 주휴수당 발생하나요?
목금, 월화수목금 7일 단기 알바, 일 8시간 근무 (총 56시간)했습니다. 고용주 측에서는 60시간 이상 일해야 주휴수당을 줄 수 있다고 하는데 맞는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1주 근로관계가 있고 주소정근로시간 15시간이상이고 주소정근로일 개근이라면 주휴수당은 발생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주일만 근로를 제공하고 퇴사하는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 하더라도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단기 알바의 경우 계속 근무가 예정되어 있지 않아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설사 주휴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고 보더라도 입사한 주에는 월~수요일을 출근하지 못하므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으며, 그 다음 주에도 월~금요일에 개근했으나 토요일에 퇴사하면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