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는 모든 항목이 다 가능한건가요?
해외직구는 모든 항목이 가능한건가요? 불가능한 품목이 있다면 무엇이 있는지 예시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스빈다. 잘정리된 표도 괜찮아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개인이 자가사용 목적으로 해외직구를 하더라도 우리나라 반입(수입)이 금지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수출입통관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관세법 뿐만 아니라 간적적으로 관련된 개별법령에서도 규정하고 있는데, 관세법에서는 크게 3가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관세법의 수출입 금지 물품 관련한 규정 함께 기재해드리니 참고하시어 해외직구 하시기 바랍니다.
① 헌법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풍속을 해치는 서적·간행물·도화, 영화·음반·비디오물·조각물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품
② 정부의 기밀을 누설하거나 첩보활동에 사용되는 물품
③ 화폐·채권이나 그 밖의 유가증권의 위조품·변조품 또는 모조품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아래표와 같이 의약품, 의료기기, 건강기능식품, 식품류, 검역대상 물품 등은 목록통관이 배제되고 일반수입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1의약품
2한약재
3야생동물 관련 제품
4농림축수산물 등 검역대상물품
5건강기능식품
6지식재산권 위반 의심물품
7식품류·주류·담배류
8화장품(기능성화장품, 태반함유화장품, 스테로이드제 함유화장품 및 성분미상 등 유해화장품에 한함)
9적재화물목록 정정에 따라 선하증권 또는 항공화물운송장 내용이 추가로 제출된 물품
10통관목록 중 품명.규격.수량.가격.물품수신인 성명.물품수신인 식별부호.거래코드.공급망 정보.물품수신인 주소.물품수신인 전화번호 등이 부정확하게 기재된 물품
11「전파법 시행령」제77조의2제1항에 따른 방송통신기자재등으로서 같은 영 별표 6의2제1호자목에 해당하는 물품
12그 밖에 법령에 따라 통관이 제한되는 물품 등 목록통관이 타당하지 않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물품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해외 직구는 사이트에서 판매하는 제품의 경우에는 모두 수입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지만, 가장 쉽게 우리나라로 수입을 하지 못하고 통관이 보류되는 물품은 우리나라 국내법에 따라 수입 승인을 받아야하는 제품들입니다. 예를 들어 전기안전관리법에 따른 전기안전 승인, 전파법에 따른 전자파적합성 승인 등에 따라 승인을 받아야하는 제품을 수입할 때 이를 받지 않거나 세관에 입증하지 못하면 수입을 못하는 경우가 생기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자가사용 인정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세금 부과 대상이 되며 개별법령에서 요구하는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자가사용 인정 기준이 있는 품목의 경우 이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아래는 목록통관이 적용되지 않거나 제한되는 물품의 목록입니다:
의약품
한약재
야생동물 관련 제품
농림축수산물 등 검역대상물품
건강기능식품
지식재산권 위반 의심물품
식품류, 주류, 담배류
화장품 (기능성화장품, 태반함유화장품, 스테로이드제 함유화장품 및 성분미상 등 유해화장품)
적재화물목록 정정에 따라 선하증권 또는 항공화물운송장 내용이 추가로 제출된 물품
통관목록 중 품명, 규격, 수량, 가격, 물품수신인 성명, 물품수신인 식별부호, 거래코드, 공급망 정보, 물품수신인 주소, 물품수신인 전화번호 등이 부정확하게 기재된 물품
「전파법 시행령」제77조의2제1항에 따른 방송통신기자재등으로서 같은 영 별표 6의2제1호자목에 해당하는 물품
그 밖에 법령에 따라 통관이 제한되는 물품 등 목록통관이 타당하지 않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물품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일반적으로 해외직구시에도 의약품, 의료기기 등은 금지가 되어있습니다. 아래의 링크에서 전체니역을 확인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https://m.terms.naver.com/entry.naver?docId=6631575&cid=69440&categoryId=69440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해외직구는 일반적인 무역거래에 비해 조금 더 간소화된 절차가 진행되는 경우가 많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외직구가 불가능한 품목들이 존재하는데, 대표적으로 음란물이나 짝퉁제품들에 대한 수입이 불가합니다.
또한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1504&ccfNo=2&cciNo=2&cnpClsNo=1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아래는 수입 금지 품목입니다. 다만, 품목별로 일정 요건과 조건하에 수입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국민생활과 사회안전을 위협하는 모든 품목은 수입이 제한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일반적으로 의약품과 건강기능식품 직구 시 6병을 초과한 수량은 수입이 되지 않습니다.
헌법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풍속을 해치는 서적, 간행물, 도화, 영화, 음반, 비디오물, 조각물, 기타 이에 준하는 물품
정부의 기밀을 누설하거나 첩보활동에 사용되는 물품
화폐, 채권, 기타 유가증권의 위조품, 변조품 또는 모조품
지식재산권 침해 물품(짝퉁 상품)
총기ㆍ도검ㆍ화약류등 무기류(모의 또는 장식용 포함)와 폭발 및 유독성 물질류
(총포ㆍ화약류를 수출입하고자 하는 사람은 그때마다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준 무기류 (도검, 서바이벌 게임용 총기 완구, 사용한 총포탄류, 군수물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규제하는 아편, 대마초, 마약류 및 이들의 제품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성분 중에 닭, 소고기, 돼지 등의 동물의 body 일부분이 들어간 성분
우피 유래 성분을 포함한 젤라틴 캡슐로 된 건강 보조제 식품
가공 육류 (육포)
(가공육류 - 5kg 미만 시 수입 가능(수출국 : 미국, 돈육포 경우에만 해당), 5kg 초과 시 폐기)음식물 / 주류
가공 농산물
유제품
꿀 (5Kg까지만 통관 가능)
동물 / 식물 / 금은괴 / 통화
검역 불합격 물품
알코올 함량이 높은 가연성 향수, 스프레이식 화장품류 등
화장품 중에 ACNE 단어가 반영된 화장품
(살리실산 salicylic acid 또는 beta hydroxy acid, 벤조일퍼 옥사이드 benzoyl peroxide)위험 품목, 석면포(방화커튼)를 포함하여 위험하거나 가연성이 있는 품목
성인 용품, 음란 비디오, 서적, 사진 등 사회 풍기 문란 저해 품목
불법적 약품
의약품, 건강보조식품은 6병 초과 시 통관 제한
(6병 초과 시 의사 소견서 제출 후 세관 승인을 받아야 통관 가능합니다.)식품의약품 안정청장의 수입 불허 또는 유해의 약품 (취급제한 유독물)
상표권을 침해하는 상품
세관이 수량 / 중량 / 검사 조건을 제한한 품목의 기준이 초과한 화물을 포함
Bio Cell Collagen II (소해면상뇌증 관련 품목으로 콜라겐(젤라틴))
유가공품(분유, 이유식, 치즈류 등) 5KG 초과일 경우 통관 제한
(5KG 초과 시 수출국의 열처리 인증 서류를 제출해야지만 통관이 가능하며 제출 불가 시 전량 폐기 처리됩니다 (분할 통관 불가))전자기기 (Tablet PC, 스마트폰, TV 등) 개인 1인 1대까지 요건 면제 통관 가능합니다.
(개인 1인이 2대 이상 수입 시 전파법 의거하여 요건 승인을 받아야 통관이 가능합니다.)개인이 전기용품을 수입할 경우 모델 별로 1개까지만 안전 인증 절차 없이 수입이 가능하며,
같은 모델의 전기용품을 2개 이상 수입할 경우 안전 인증을 받아야만 통관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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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민 관세사 드림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관세법 등에서는 해외직구가 불가능한 품목들을 규정하고 있으며, 다음과 같은 품목들은 직구가 제한됩니다.
- 야생 동물/식물(씨앗,양곡, 식물종자, 식량작물종자, 채소종자포함)
- 금은괴 및 통화
- 위험품목, 석면포(반화커튼)을 포함하여 위험하거나 가연성이 있는 품목
- 불법의약품 및 마취제
- 화기, 병기 및 부품들(권총,소총,화약,폭약, 화공품,분사기, 전기충격기, 석궁
- 준 무기류(도검, 서바이벌 게임용 총기완구, 사용한 총포탄류, 군수물자)
- 성인용품, 음란비디오,서적,사진등 사회풍기문란 저해품목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