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금을 돌려 받을 수 있을까요???
아파트 누수로 인한 계약해지와 계약금 반환 문제
매매 계약 후 알고 있음에도 알리지 않은 아파트 누수로 인해 계약해지를 하고 계약금을 반환해주겠다는 약정서를 매도인이 자필로 작성해서줬습니다.
며칠 후 매도인측에서 중개인에게 누수로 인해 계약이 해지되는지 안되는건지 설명을 못 듣고 써준 약정서라며 기망으로 인한 작성이기 때문에 계약금을 못 돌려준다고 합니다. 증거로 부동산 중개인과 매도인 지인과의 통화 녹취를 보내줬는데 매도인측의 설명 안하지 않았냐는 질문에 안했다라는 식으로 중개인이 답을 했더라구요.
이 경우 기망행위로 인정이 되나요?
저는 증거로 매도인 본인과 통화 내역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용은 강요로 쓴 약정서가 아닌 본인이 직접 돌려주겠다고 했다는 내용입니다.
소송에 가게되면 기망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나요?
저는 해지 후 반환해주는 줄 알고 있었는데 이렇게 못 주겠다고 하면 계약금은 못 돌려 받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상대방과의 통화 내역 및 해당 약정서를 바탕으로 소송은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해당 약정서가 기망에 의해 작성된 것이고 따라서 민법 제110조의 의거해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오로지 상대방에게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사기 취소에 대한 입증이 매우 힘들고, 중개인의 발언만으로는 입증 충분하지는 않기에 소송으로 간다면 당사자분이 매우 유리한 위치일 수밖에 없으니는 점 크게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