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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은콜리48
검은콜리4821.09.16

스토킹의 기준이 궁금합니다.(피해자의 주관적인 판단이 근거인지 궁금합니다.)

상대방이 느끼는 지극히 주관적인 기준에서 괴롭히고 있다고 느끼면 스토킹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명확한 증거가 있어야 스토킹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파란네모의 사람의 글에 빨간네모의 사람이 와서 일전에 비아냥거리는 글을 단적이 있었는데 파란네모의 사람은 별다른 반응을 한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댓글다는데 별다른 거부감이 없다고 느꼈기에

빨간네모의 게시글에 파란네모가 와서 댓글을 작성했습니다.

그렇다고 문제될만한 글은 없었고, 쩜(.), 좋아요하트(♥)정도만 눌렀습니다.

빨간네모는 내로남불인 나는되고 너는 안된다는 태도로 파란네모관심을 공개적으로 비난하며 고소할 뜻을 내비쳤습니다.

스토킹의 기준이 그런 느낌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도 성립하며, 경찰서에 사건접수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PS, 빨간네모가 파란네모의 아이디를 공개적으로 명시하면서 스토커 취급을 할경우, 명예회손이 성립되는지,,,,,, 파란네모의 블로그를 통해 이 사람이 누구인지 직간접적으로 알수 있을경우에는 명예회손이 성립되는지 등등 이 궁금합니다.)

(어떨때 명예회손이 성립되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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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이버스토킹이란 전화, 이동통신, 대화방, 게시판 또는 E-mail 등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지속적.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사이버스토킹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①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행위가 이루어져야 하고, ② 상대의 의사와는 전혀 관계없이 원하지 않는 일련의 접촉행위가 지속적, 반복적, 의도적으로 발생되어야 하고, ③ 상대방 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느낄 수 있는 피해를 주는 등 통상의 판단능력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자신 또는 가족의 생명, 신체의 안전위협을 느낄만한 행동이 있어야 합니다.

    스토킹의 성립기준은 피해자의 주관적인 판단뿐만 아니라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가해자의 행위내용까지 포함하여 판단됩니다.

    파란네모의 블로그를 통해 피해자의 특정이 가능하다면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