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여부가 성립되나요? 궁금합니다.
쟁점: 이틀간 4회의 덧글이 '지속적·반복적' 괴롭힘인가?
11월 21일~22일 단 이틀간의 행위이며, 22일 이후 약 2개월간 완전히 접촉을 끊었음.
정당한 사유 있음 ==> '이웃 차단 이유 확인'이라는 명확한 항의 목적이 있었음.
자발적 중단 ==> 마지막 접촉 직후 님이 상대방을 직접 차단하는 등 지속적으로 괴롭힐 의사 없음
이정도도 스토킹 구성요건에 성립되나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이 사안은 스토킹처벌법상 스토킹 행위로 인정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이틀간 제한된 횟수의 댓글 작성에 그쳤고, 이후 장기간 접촉이 완전히 중단되었으며, 항의 목적이 명확하고 스스로 차단하여 종료한 사정까지 고려하면 지속성·반복성 및 불안 유발 의도를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수사 단계에서도 불송치 또는 혐의없음 판단 가능성이 큽니다.법리 검토
스토킹처벌법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지속적·반복적으로 접근하거나 연락하여 공포심 또는 불안을 유발하는 행위를 전제로 합니다. 단기간 내 제한된 횟수의 댓글이더라도 문언상 반복성은 문제될 수 있으나, 전체 맥락에서 시간적 간격, 행위의 누적성, 종료 경위, 목적의 정당성 등이 함께 판단됩니다. 항의 목적의 의사표시와 자발적 중단은 위법성 판단에서 중요한 감경 요소입니다.쟁점별 판단
이틀간의 네 차례 댓글은 형식적 반복성은 있으나, 장기간 누적되거나 집요한 추적 양상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정당한 사유가 있는 항의 목적은 불안 유발 의도를 약화시키고, 이후 장기간 무접촉과 차단 조치는 지속적 괴롭힘의 의사를 부정합니다. 피해자가 실제 공포·불안을 호소하더라도 객관적 행태와 결합해 판단됩니다.대응 전략
이미 접촉을 중단한 상태를 유지하고 추가 연락을 하지 않는 것이 최선입니다. 문제의 댓글 내용과 차단 기록, 무접촉 기간을 입증할 자료를 보존하시고, 조사 시 목적·경위·종결 조치를 일관되게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필요시 서면 의견서로 법리 정리를 제시하는 방안을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자발적 중단이라거나 이웃 차단 이유 확인이라는 목적이 있다고 하여 스토킹행위가 정당화되지 않아 스토킹처벌법위반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위와 같은 목적이 정당하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나 그 행위 정도를 고려할 때 스토킹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낮아 보이고 다만 상대방이 신고하는 경우 스토킹 행위로는 인정되어 잠정 조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