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어머니(58년생)가 일하시는데.. 급여가 이상합니다
어머니가 아울렛에서 시설청소하는데 2일근무 1일 휴일이고 2일중 1일은 밤 8시까지 하십니다. 근무시간은 9 to 5입니다. 헌데 거기서 일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연세가 있으시다보니 연차ᆞ급여등등 이런쪽으로 잘 모르십니다. 작년엔 개인연차 미지급으로 소란이 있었거든요. 지금 정작 이상한건 25년 최저시급이 인상되어 10,030원인데 사측에서는 인상을 못해주겠다라는 발언이 있었다하고. 또 한가지는 식사제공도 안할것이며 식대도 안줄거다라고 한답니다. 그래서 일하시는 분들이 직접 손수 밥을 해드신다고 합니다. 이게 그냥 들어도 말이 안되는것 같은데... 사측에서 이래도 되는건가요.!??. 일하시는분들이 사측이나 담당자에게 어찌할수 없다는걸 알고 관둘거면 관두시라라는 뉘앙스도 있다합니다. 최저임금에 대한것과 식대(식사) 미지급은 위법이 맞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받은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식대 지급에 관하여서는 회사 내 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라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최저시급보다 적은 금액을 임금으로 지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하여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다만 식사제공과 관련해서 회사에서 소속 직원에게 식사를 제공할 법상의무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