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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냉철한발구지238
종소세 신고때등록하려고 합니다
개인사업자이고,
2016년에 구매한차량인데 2024년 1월1일에 취득했다고 하면되나요?
그리고 취득했을때당시 금액을 전액으로 등록해도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24.01.01로 과거 취득가격을 차량가액으로 잡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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