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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피아노치는고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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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에도 통비법이 해당하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친구와 집에서 통화를 하는데 통화 녹음이 자동으로 켜져있었습니다. 여기서 가족이 타인과 통화하는 소리가 들어갔다면 이 경우에도 통비법 위반인가요 아니면 고의 조각인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친구와 통화를 하던 와중에 다른 사람의 대화내용이 녹음된 것이라면, 고의가 인정되기 어려워 통비법위반가능성은 낮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대화 당사자간의 상대방의 동의가 없는 경우라면 다른 사람이 듣는 경우라고 하여 통신 비밀 보호법의 위반이라고 보기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우연히 녹음된 것이라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