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 경우에도 통비법이 해당하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친구와 집에서 통화를 하는데 통화 녹음이 자동으로 켜져있었습니다. 여기서 가족이 타인과 통화하는 소리가 들어갔다면 이 경우에도 통비법 위반인가요 아니면 고의 조각인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친구와 통화를 하던 와중에 다른 사람의 대화내용이 녹음된 것이라면, 고의가 인정되기 어려워 통비법위반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대화 당사자간의 상대방의 동의가 없는 경우라면 다른 사람이 듣는 경우라고 하여 통신 비밀 보호법의 위반이라고 보기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우연히 녹음된 것이라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