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종교 단체에서 직접 자선 사업을 하거나 무료 급식은 아니지만 저렴하게 음식을 제공할 경우 세금을 감면 받나요?
1. 종교 단체에서 직접 자선 사업을 하거나 무료 급식은 아니지만 저렴하게 음식을 제공할 경우 세금을 감면 받나요?
개인은 기부를 하면 세금을 감면 받는 다는 거는 알고 있는데 종교 단체나 법인이 자선사업을 하거나 저렴하게 음식을 제공할 경우에 세금을 감면 받나요?
2. 감면을 받으면 어느정도 받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세법에서 정한 단체에 현물을 기부하고 기부금영수증을 받는 경우 사업소득금액에서 공제가 가능한것입니다.
세법 상 기부금 한도 내에서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적용되는 세율만큼 절세가 되는 것입니다.
기부금한도를 초과한 경우 10년간 이월하여 공제가능 합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1) 종교단체에서 자선 사업을 하거나 무료 급식을 하는 경우 종교단체는 비영리법인
으로서 해당 고유 목적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하는 비용 등은 비영리법인의 고유 목적
사업에 해당함으로 별도의 세금은 부과되지 않습니다.
2) 비영리법인은 종교단체 설립시의 해당 주무관청에서 승인한 고유목적 사업에 대하여
별도의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이와달리 비영리법인이 세법상에서 정하는 수익사업, 제조업, 도소매업, 음식 숙박업,
운수,창고, 보관업, , 전문과학서비스업 등의 수익사업을 하는 경우 세금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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