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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수로자신감많은캐러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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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니던 회사에서 권고사직 통보를 받았습니다.

다가오는 12월 곧 3년을 바라보고 있는 상황에서 10월말에 사장님께서 11월말까지만 다니고 권고사직 처리를 해야할것 같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회사 생활에 문제없이 잘 지내고 있던터라 갑작스럽게 통보를 듣게 되서 당황스럽습니다. 중요한건 12월 초면 3년인데 고작 몇일을 더다니지 못해 2년11개월이라는 기간으로 끝나게 된다는 것도 아쉬울 뿐더러 퇴직금이나 연차에 대해서도 제대로 받지 못한다는 것이 화가나기도 하는데요. 저는 더 다니고 싶지만 회사 쪽에서 재정난 문제로 인한 사직처리라 어쩔 수 없다는 말을 하셔서 꼭 회사에서 원하는 방향으로 처리를 해야하는 것인지 거부를 한다거나 다른 방향으로 협상을 할 수는 없는지 궁금합니다. 추가로 근로계약서를 확인해보았더니 날짜가 11월 말로 되있더군요.. 꼼꼼하게 확인했어야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혹시나 근로계약서 상으로는 11월말로 작성이 되었지만 12월초까지가 3년이니 거부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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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경우 일부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회사의 일방적인 계약해지는 거부하는 것이 가능하며, 계약기간 종료 통지에 대해서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3년을 꼭 채워야 하는 사정을 알수 없으나,

    권고사직은 거부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사직권유에 대해 무조건 동의할 필요는 없다고 보입니다. 회사와 이야기를 하여 권고사직에 응하더라도 퇴사일을 조정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회사의 사직권유 자체에 대해 거부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먼저 기간제 근로계약을 연장하여 3년간 근무를 하신 것이라면 기간제법상 2년을 초과한 경우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 경우 기간 만료에도 불구하고 계약이 종료되는 것은 아니어서 권고사직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다 구체적으로 근로계약 내용 및 근무 기간과 공백을 살펴 본 후 대응을 하셔야 합니다

    참고로 퇴직금은 2년11개월 이라 하더라도 11개월 기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며 그 기간 만큼 지급률에 반영하는 것입니다. 반면 연차의 경우에는 1년을 채우지 못한 경우 발생하지 않아 손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추가적인 대응 및 상담을 원하시면 아래 링크를 활용해 주세요

    https://kmong.com/gig/613975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