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목줄안한 개 막다가 넘어졌는데 병원비 받을수 있나요 ?

아침에 산책 하는데 목줄 안한 비숑이 제쪽으로 뛰어 오더라구요 짖으면서ㅠㅠ제 강아지 목줄 짧게 잡고 그 개 앞에 막아섰는데

그 개가 끝까지 짖고 도망 가지도 않고 계속 달려 들더라구요ㅡ 진짜 필사적으로 막다가 제가 넘어졌거든요

넘어진 상태에서 혹시나 강아지들이 서로 물까봐 몸으로 계속 막았어요

그 개 주인이 멀리서 달려오면서 안 물어요 안 물어요 하더라구요 ; 제가 물던 안 물던 목줄을 해야 될 거 아니냐고 완전 소리지르고 난리 쳤는데 미안하다는 말만 하고 사라졌습니다

지나가던 다른 분이 그래도 같이 도와줘서 강아지 물림 사고는 없었어요

넘어지면서 엉덩방아를 찌었고 온몸이 아파 정형외과가서 엑스레이찍고 발목 물리 치료받고 왔어요

현장에선 경찰 신고 못해서 나중에 신고하니 경찰서와서 신고 접수하라고하네요.

오피스텔 앞이라 제가 넘어지는 부분 cctv는 확보했습니다

상대방 개와 견주는 화면에 잡히지 않고 넘어지는 제모습만 찍혀있어요.

이틀 지났는데 어깨,허리,무릎이 너무 아프네요..

신고후에 병원비나 합의금 받을수 있나요?

합의금은 상대방이 제시하는 방식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1.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상 입마개를 해야하는 맹견은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 로트와일러 입니다.

     

    2. 다만 강아지가 맹견이 아닌 경우에도 주인이 목줄 등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아서 지나가는 사람이 다친 경우에는 동물보호법 제46조 제2항 제1의3호, 제13조 제2항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이와는 별개로 우리 민법은 동물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할 경우 동물의 점유자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음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 강아지 주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해서 배상받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사안에서는 강아지가 직접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가 아니기 때문에 형사처벌대상에서는 제외될 수 있고, 민사소송에서도 피해자의 과실이 일부 반영될 수도 있습니다.

    관련법령

    민법

    제759조(동물의 점유자의 책임) ①동물의 점유자는 그 동물이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동물의 종류와 성질에 따라 그 보관에 상당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점유자에 갈음하여 동물을 보관한 자도 전항의 책임이 있다. <개정 2014. 12. 30.>

    동물보호법 

    제13조(등록대상동물의 관리 등) ① 소유자등은 등록대상동물을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게 하는 경우에는 소유자등의 연락처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표시한 인식표를 등록대상동물에게 부착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② 소유자등은 등록대상동물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목줄 등 안전조치를 하여야 하며, 배설물(소변의 경우에는 공동주택의 엘리베이터ㆍ계단 등 건물 내부의 공용공간 및 평상ㆍ의자 등 사람이 눕거나 앉을 수 있는 기구 위의 것으로 한정한다)이 생겼을 때에는 즉시 수거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5. 1. 20.>

    ③ 시ㆍ도지사는 등록대상동물의 유실ㆍ유기 또는 공중위생상의 위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유자등으로 하여금 등록대상동물에 대하여 예방접종을 하게 하거나 특정 지역 또는 장소에서의 사육 또는 출입을 제한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3조의2(맹견의 관리) ① 맹견의 소유자등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소유자등 없이 맹견을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지 아니하게 할 것

    2. 월령이 3개월 이상인 맹견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목줄 및 입마개 등 안전장치를 하거나 맹견의 탈출을 방지할 수 있는 적정한 이동장치를 할 것

    3. 그 밖에 맹견이 사람에게 신체적 피해를 주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따를 것

    ② 시ㆍ도지사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맹견이 사람에게 신체적 피해를 주는 경우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유자등의 동의 없이 맹견에 대하여 격리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 맹견의 소유자는 맹견의 안전한 사육 및 관리에 관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교육을 받아야 한다.

    ④ 맹견의 소유자는 맹견으로 인한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나 재산상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신설 2020. 2. 11.>

    [본조신설 2018. 3. 20.]

    제13조의3(맹견의 출입금지 등) 맹견의 소유자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 맹견이 출입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

    2.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3. 「초ㆍ중등교육법」 제38조에 따른 초등학교 및 같은 법 제55조에 따른 특수학교

    4. 그 밖에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로서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장소

    [본조신설 2018. 3. 20.]

    제46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18. 3. 20., 2020. 2. 11.>

    2. 제13조제2항 또는 제13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 3. 21., 2018. 3. 20., 2020. 2. 11.>

    1의3. 제13조제2항에 따른 목줄 등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자

    1의4. 제13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자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1조의3(맹견의 범위) 법 제2조제3호의2에 따른 맹견(猛犬)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 8. 21.>

    1. 도사견과 그 잡종의 개

    2. 아메리칸 핏불테리어와 그 잡종의 개

    3.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와 그 잡종의 개

    4.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와 그 잡종의 개

    5. 로트와일러와 그 잡종의 개

    [본조신설 2018. 9.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