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passgiant

passgiant

채택률 높음

단독세대주 분리 방법이 궁금합니다.

단독세대주 분리 방법이 어떻게 되나요?

정부24에서 주민등록 관련 통보서비스 (전입신고, 세대주변경, 주민등록증, 주민등록표, 주소변경사실) 메뉴를 이용하면 되나요?

위 메뉴에서 신청 구분은 신규인가요?

신청 대상건물, 시설 주소지는 뭘 적어야 하나요? 옮길 주소인가요?

신청 서비스에서는 세대주 변경을 하면 되나요?

필요한 문서는 무엇인가요?

단독세대주로 분리할 수 있는 기준이나 조건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단독 세대주는 말 그대로 해당 주소지에 본인만 전입신고 되어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본인만 전입신고 되어있다면 세대주에 해당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채택 보상으로 56베리 받았어요.

    채택된 답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