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passgi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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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세대주 분리 방법이 궁금합니다.
단독세대주 분리 방법이 어떻게 되나요?
정부24에서 주민등록 관련 통보서비스 (전입신고, 세대주변경, 주민등록증, 주민등록표, 주소변경사실) 메뉴를 이용하면 되나요?
위 메뉴에서 신청 구분은 신규인가요?
신청 대상건물, 시설 주소지는 뭘 적어야 하나요? 옮길 주소인가요?
신청 서비스에서는 세대주 변경을 하면 되나요?
필요한 문서는 무엇인가요?
단독세대주로 분리할 수 있는 기준이나 조건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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