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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등이 바뀌면서 빨간불되고 1초 있다가 지나갔는데 벌금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어제 저녁에 운전하다가 앞차량이 갑자기 늦게 가는 바람에 빨간불되고 1초 뒤에 신호등을 지나가게 됬는데 벌금을 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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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영찬 손해사정사
      이영찬 손해사정사
      중용종합손해사정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이유가 앞 차가 늦게 갔다고 하더라도 적색 등이 바뀌고 신호등을 지나가게 되었다면 단속 대상인 것은 맞습니다.

      다만 과태료 부과 여부는 일주일이 지나와야 알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신호위반이 맞는 것 같습니다.

      카메라 등에 의하여 단속이 되었다면 범칙금 내지는 과태료 부과 대상일 것으로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