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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명예훼손·모욕

찬란한오릭스50
찬란한오릭스50

가사소송 중에 상대방의 가족이 허위사실을 기재한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했는데 처벌이 가능한가요?

가사 소송 중에 상대방의 가족이 이름을 특정해 기재해서 허위 사실을 작성한 탄원서를 법원에 2번이나

제출했는데 명예훼손으로 고소나 처벌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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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소송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기재한 탄원서를 제출했다는 사정만으로 형사처벌대상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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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상대방 가족이 허위사실을 기재한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했다고 해도 명예훼손의 구성요건 중 공연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처벌이 어려울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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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법원에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는 명예훼손으로 처벌하기는 어려우며, 다만 경우에 따라 소송사기 등 사기범죄의 일종으로 볼 수 있습니다. 허위사실의 기재 정도에 따라서 고소를 고려해보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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