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물손괴죄의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액션영화에서 나오는 재물파괴는 재물손괴죄에 해당되나요?

2020. 07. 21. 17:19

히어로물 , 액션영화를 보면 주인공들이 싸우다가 날아가서 영업중인 가게가 부서지거나

상품이나 제품이 파손되는, 재물파괴가 일어나는 씬이 많습니다.

이것이 재물손괴죄에 해당이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러한 경우는 재물손괴죄에 해당되나요?

고의는 아니지만, 가게 주인에게 피해를 끼쳐 아닌데 처벌이 될까요?

특정한 타겟을 잡아서 파손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여서 재물손괴? 파괴죄에 해당이 되는것인가 궁금합니다. 해당되지 않는다면, 주인공은 가게 주인에게 어떻게 변상을 해야할까요?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유한) 에스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재물손괴란 고의를 가지고,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는 것을 처벌하는 것입니다.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따라서 영활 촬영을 위한 세트장의 손괴는 재물손괴로 볼 수 없고, 세트가 아닌 경우 소유자의 동의하에 이루어 질 것으로 보이며, 추후 원상회복을 하게 되므로 특별히 재물손괴죄가 성립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2020. 07. 23.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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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재물손괴죄에 관한 흥미로운 질의를 주셨습니다.

    질의 내용과 같이 재물 손괴죄는 고의에 의한 손괴 행위만을 처벌 합니다.

    과실에 의한 손괴에 대해서는 형법상 손괴죄를 적용하여 손괴의 처벌을 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민사상의 손해배상채무를 지게 될 수 있습니다.

    즉 과실에 의한 손괴에 대해서는 형사상 처벌 대상은 아니고, 민사상 손해배상 채무가 발생합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2020. 07. 22.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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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물손괴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재물손괴에 대한 고의를 가지고 행위를 할 것이 요구됩니다. 말씀하신 히어로물 등의 경우에는 재물손괴에 대한 고의 없이 행위한 것이므로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은 별론으로 하고 재물손괴죄로 처벌받는 것은 어려워보입니다.

      2020. 07. 21.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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