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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근면한상사조20
근면한상사조20

영화처럼 경찰이 아닌 히어로가 사람을 구하려다가 기물파손 등 타인의 재산에 피해를 줄 경우

영화를 보면 히어로들 전투씬에서 참 많이도 부숴먹잖아요?

근데 만약에 경찰이 아닌 자가 현실에서 사람을 구하다가 기물파손을 하거나 타인의 재산에 피해를 줄 경우 전부 배상토록 하나요 아니면 참작해주나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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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형사적인 책임이 면제될 수 있는 것과는 별개로

      민사적인 책임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전부 배상이 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는 물건이 멸실되었을 때에는 멸실 당시의 시가를, 수리 또는 원상회복이 가능한 경우에는 수리비 또는 원상회복에 드는 비용을, 수리 또는 원상회복이 불가능하거나 그 비용이 과다한 경우에는 훼손으로 인하여 교환가치가 감소된 부분을 통상의 손해로 봅니다(대법원 2005다44633 판결 등).

      따라서 히어로가 사람을 구하다가 파손행위로 피해를 주는 경우, 파손가치상당의 배상책임이 인정됩니다. 의미없는 가정이지만, 그러한 재판이 열린다면 재판부 차원에서 조정을 권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