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동대표도 겸직에 해당되는 직종인가요?
안녕하세요? 근로계약서에 겸직금지 조항이 있는데요~ 그러면 겸직을 하면 안되는 걸로 아는데 그런데 아파트 동대표도 겸직에 해당되는 직종인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아파트 동대표는 겸직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사업을 영위하거나 근로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문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겸직금지 조항이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다른 직업을 갖는 것이 금지됩니다.
아파트 동대표는 공식적인 직업은 아니지만, 일정한 책임과 의무를 수반하는 직책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동대표 활동이 겸직으로 간주될 수 있는지 여부는 회사의 정책 및 계약서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전에 상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아파트동대표를 회사에서 제한하는 겸직으로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동대표로서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지급받는 것으로 볼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기업의 겸직 금지 조항은 겸직으로 인해 업무 수행에 지장을 미칠 경우에 인정되므로 아파트 동대표는 문제 없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겸직이란 결국 이중 취업을 뜻하는데,
법적으로 규제할 수도 없거니와 동대표가 취업이라 보기도 어려워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겸직이 허용되는지와 범위에 대해서는 회사 자체적으로 정할 문제입니다. 일단 계약서상에 겸직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면 아파트 동대표의 경우에도 회사의 승인을 받아 진행하여야지 나중에라도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아파트 동대표는 직업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겸직금지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회사 다니시면서 동대표를 같이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