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파트 월세 세입자 장기수선비 궁금합니다
현재 보증금 1000만원에 월세 35만원 아파트 거주중입니다.
관리비에 매달 장기수선비가 청구되는데 세입자가 거주하는 기간 동안 청구된 장기수선비는
나갈때 세입자가 관리실에서 찾아가는걸로 알고 있거든요.그동안도 그래왔고요.
현재 집은 신문광고를 보고 친정엄마가 구해줬고 신문에 보증금 1000에 월세 35로 나와있는걸 보고
구했다합니다.집계약은 남편이 했는데 계약 당시 부동산에서 장기수선비를 찾아가지 말라고 했다네요.
계약서상에 적힌건 없지만 구두상으로 남편에게 수선비 안찾아가는 조건으로 35만원이라 했다고..
제가 집을 장기간 비우는 바람에 이런 사실들을 최근에 알게됐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이럴려면 처음부터 38만원으로 계약을 했어야 하는게 맞는거 아닌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그러한 계약 조건을 거는 것 자체는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고 계약 당사자가 동의하였다면 그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다만 구두로 그러한 약정을 하였다는 것이므로 그러한 약정의 존재에 대해서는 상대방이 입증하여야 할 문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