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비를 내라고 찾아왔는데 내야 하나요?

2020. 06. 15. 18:39

안녕하세요 다세대 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전세로 거주중이고 계약당시 관리비에 대한 내용은 없어서 그렇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 처음 보는 아주머니께서 그동안 관리비가 미납되었다고 입금해야한다고 하시더라구요.

제가 살고있는 세대의 소유자는 다른분이고 아주머니는 제일 위층에 살고있는 건물 주인이었습니다.

계약서 상에도 명시되어있지 않았고 거주한지 3년이 지났는데 갑자기 찾아와서 3년치 관리비를 내라고 하는데 내야하는게 맞는건가요?

만약 계속 안내게 된다면 불이익이 있나요?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다소 문제가 있는 사안이기는 합니다. 다세대 주택의 경우 그 전용 부분 즉 거주하고 계시는 집에 대한 관리비에 대해서 전 임차(전세)인의 미납 관리비에 대해서 현재 전세권자(임차인이) 이를 지급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공용부분 (엘리베이터, 계단, 경비실 등 ) 에 대해서 부담하는 관리비는 부담해야 할 경우도 있으나 이 역시 현재 전세권자(임차인) 보다는 임대인인 집 소유주에게 그 책임이 있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므로 단순 전세권자(임차인)이 자신이 사용하지 않은 관리비 등의 부담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관리 주체에 따라서 단전, 단수 조치 등이 있으므로 사전에 임대인(소유자)에게 그 체납 관리비의 지급을 하도록 통지하기 바랍니다.

2020. 06. 16. 1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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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질문내용만을 기초로 한 것이며,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관리규약상 관리비 납부규정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계약서상 불분명한 경우에는 구분소유자가 납부의무가 있습니다.

    지속하여 미납하는 경우, 관리자로부터 민사소송 청구를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소유자와 잘 상의하셔서 관리비 납부하시면 되겠습니다.

    2020. 06. 16.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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