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속 이관으로 인한 퇴사(추후 실업급여 문의)
저는 작은 중소기업에서 총 3개의 회사를 관리중입니다 인사,회계,마케팅 등등.. 처음에는 인사로 들어왔는데 이것저것 시켜서 이렇게 되었네요(대표1 남편 ? 대표2아내)
요는 제가 소속된 회사 자금난으로 인해 폐업을 하게 되서 소속을 바꿔야하는데 대표자가 다릅니다
가족회사라 남편의 회사에서 아내의 회사로 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 업무는 3개의 회사를 모두 관리하고 있습니다
상실신고할때 어떤 내용으로 신고 해야하나요
만약에 소속이관한 회사가 6개월 전에 망하게 되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3. 새로 근로계약서 작성할때 어떻게 명시하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폐업으로 인한 퇴사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이관한 회사에서 이직일 이전 18개월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이전 근로기간을 계속근로기간을 인정한다 등을 명시하는 것이 퇴직금 등의 문제에서 유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폐업으로 인한 고용관계 종료는 2번 코드로 기재합니다.
2.폐업으로 고용관계가 종료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3.근로계약서에는 최초로 근로계약이 개시된 시점으로 근로계약기간을 작성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폐업으로 인한 근로관계 종료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전 18개월 이내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변경된 내용을 기재한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