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스쿠터 헬맷 미착용으로 인한 범칙금
안녕하세요 제가 오늘 지쿠터라는 전동스쿠터를 빌려 자전거 전용도로 위를 운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헬맷미착용으로 경찰에서 잡혀 범칙금을 부과하라는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일주일 전에 외국에서 입국해 올해 처음 시행된 이 법에 대한 지식이 없었으며 계도간에 한국에 있지않아 어떠한 정보도 얻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걸리게 돼서 이제야 법을 알게 됐습니다 이 경우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을까요? 이의신청을 하면 법원에 가야한다고 해서 문의남겨봅니다 즉결심판을 받아야한다는 등 무서운 말들이 쓰여있어 조언을 구하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법규를 모르고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범칙금 부과에서 벗어나기는 어렵다는 생각입니다.
좋은 답변 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의 신청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외국에서 입국한 경우라고 하여도 일반 공표된 법령에 대해서는 법률의 부지를 이유로 과태료 등의 처분에 이의 사유가 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위 이의 신청은 실익이 없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전동 스쿠터 등 개인형 이동 장치에 대해 5월 13일 이후 변경되는 사항으로는 안전모 착용이 의무화되었으며 미착용시 20만원 이하의 범칙금이 적용됩니다.
법 시행 이후 계도 기간을 주어 단속하지 않았습니다.
법 시행이후 입국했다고 해서 별도 조건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범칙금 납부를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 됩니다. 법에 대한 무지는 정당한 항변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극히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