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보통은기발한학자님.
제 판단으로는 신용대출부터 받거나 청년도약계좌를 무조건 해지하는 것은 권하지 않습니다.
먼저 집주인이 요구한 인상액이 기존 보증금의 5퍼센트 이내인지 확인하세요.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해 갱신하는 경우 보증금 인상은 원칙적으로 5퍼센트를 넘길 수 없습니다.
자금 마련 순서는 기존 전세대출 증액이나 청년전용 버팀목전세대출 확인, 청년도약계좌 부분인출 가능 여부 확인, 부족한 금액만 대출하는 방식이 좋습니다. 신용대출은 금리가 높고 향후 대출한도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 마지막 수단으로 두는 것이 적절합니다. 청년전용 버팀목은 소득과 자산 요건을 충족하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청년미래적금을 2026년 6월 22일부터 7월 3일 사이에 이미 신청해 가입 승인을 받았다면 청년도약계좌에서 갈아타는 방법도 괜찮습니다. 이 경우 청년도약계좌는 특별중도해지로 처리돼 기존 정부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청하지 않았다면 현재 바로 가입할 수 없고, 다음 모집은 2026년 12월로 예정돼 있으므로 미래적금 가입만 믿고 도약계좌부터 해지하면 안 됩니다.
전세대출을 받아 놓고 남는 현금을 주식에 투자하는 것은 사실상 빚을 내서 주식에 투자하는 것과 같습니다. 전세보증금과 비상자금을 먼저 확보하고 주식투자는 이후 여유자금으로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계약 문제는 연장 방식에 따라 달라집니다.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해 갱신된 경우에는 임차인이 언제든지 해지 통보를 할 수 있지만, 집주인이 통보를 받은 날부터 3개월 후에 해지 효력이 발생합니다. 만기까지 한 달 남았다고 해서 만기일에 바로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반면 보증금과 기간을 확정해 새로운 재계약에 합의했거나 계약서를 작성했다면 일방적으로 취소하기 어렵습니다. 문자로 단순히 연장 의사만 밝힌 것인지, 인상액까지 합의했는지가 중요하므로 집을 뺄 생각이라면 오늘이라도 문자와 내용증명으로 해지 의사를 분명히 통보하고 보증금 반환일을 협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결론적으로 청년미래적금을 이미 신청했다면 갈아타기를 검토하고, 신청하지 않았다면 청년도약계좌를 유지하면서 전세대출 증액과 부분인출을 먼저 알아보는 것이 가장 합리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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