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세금 인상으로 천만원 이상 필요한 상황이에요

전세 만기 다가오는데 집주인이 전세금 인상하겠데

그래서 천만원 이상 필요한 상황입니다

매달 70만원씩 청년도약계좌 넣고 있었는데 이걸

해지하고(아직 3년 남았습니다) 그걸로 전세금 넣고 청년미래적금으로 다시 가입하는게 나을까요? 아니면 신용대출이나 뭐 다른 대출상품을 이용하는게 나을까요?

도약계좌해지하고 청년미래적금으로 새로 가입한다면 현금여유자금을 주식 등에 좀 더 굴릴 수 있을 것 같고 대출 상품을 이용한다면 현금여유 없이 빠듯할거같아요ㅠㅠ게다가 대출이자 너무 아깝기도하네요..ㅠ

그리고 집주인한테는 계약연장하겠다고 했는데 전세만기종료 한달 남은 시점에서 갑자기 집빼겠다고하면 법적으로 안된다거나 뭐 그런게 있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일단 대출을 통한 이자 발생 비용이 발생한다면 안타깝지만 적금을 정리하시는게 맞다고 봅니다.

    어차피 3년이나 남았고 이 부분을 향후 미래적금으로 대체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일단 본인 자금으로 급한 불을 끄는게 맞다고 봅니다.

    또한 1개월 만기 시점에 주인에게 통보하는 것은 문제가 될 소지가 있습니다. 보통 2개월 전에 재계약을 안하겠다고 통보해야 하며 보증금의 반환 지연이 되거나 집주인과의 갈등이 발생할 수 있어 이 부분은 집주인과 잘 조율 하셔야 합니다.

    모쪼록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일단 현재 적금에 넣은 돈이 1,000만원 이상이 되신다면

    저라면 아쉽지만 청년도약계좌를 해지해서 전세금 차이나는 것을

    내시는 것이 대출을 받는 것 보다는 유리할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현지 경제전문가입니다.

    청년도약계좌 중도 해지시 정부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을 잃게 되니깐 담보대출이나 전세자금대출을 활용해서 계좌를 유지하는 편이 주식투자 변수 대비 훨씬 안정적입니다. 만약 청년미래적금으로 갈아타고 싶다면 무작정 해지하기보다 청년도약계좌 연계가입 특별중도해지 절차를 이용해야 정부기여금과 비과세 손실 없이 청년미래적금으로 전환이 가능합니다. 만기 한달전 갑자기 퇴거를 통보할 겨우 집주인이 당장 보증금을 돌려줄 법적인 의무가 없으니깐 새로운 임차인이 늦게 구해질시 중개보수 부담과 보증금 반환 지연 리스크 문제도 생각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보통은기발한학자님.

    제 판단으로는 신용대출부터 받거나 청년도약계좌를 무조건 해지하는 것은 권하지 않습니다.

    먼저 집주인이 요구한 인상액이 기존 보증금의 5퍼센트 이내인지 확인하세요.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해 갱신하는 경우 보증금 인상은 원칙적으로 5퍼센트를 넘길 수 없습니다.

    자금 마련 순서는 기존 전세대출 증액이나 청년전용 버팀목전세대출 확인, 청년도약계좌 부분인출 가능 여부 확인, 부족한 금액만 대출하는 방식이 좋습니다. 신용대출은 금리가 높고 향후 대출한도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 마지막 수단으로 두는 것이 적절합니다. 청년전용 버팀목은 소득과 자산 요건을 충족하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청년미래적금을 2026년 6월 22일부터 7월 3일 사이에 이미 신청해 가입 승인을 받았다면 청년도약계좌에서 갈아타는 방법도 괜찮습니다. 이 경우 청년도약계좌는 특별중도해지로 처리돼 기존 정부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청하지 않았다면 현재 바로 가입할 수 없고, 다음 모집은 2026년 12월로 예정돼 있으므로 미래적금 가입만 믿고 도약계좌부터 해지하면 안 됩니다.

    전세대출을 받아 놓고 남는 현금을 주식에 투자하는 것은 사실상 빚을 내서 주식에 투자하는 것과 같습니다. 전세보증금과 비상자금을 먼저 확보하고 주식투자는 이후 여유자금으로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계약 문제는 연장 방식에 따라 달라집니다.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해 갱신된 경우에는 임차인이 언제든지 해지 통보를 할 수 있지만, 집주인이 통보를 받은 날부터 3개월 후에 해지 효력이 발생합니다. 만기까지 한 달 남았다고 해서 만기일에 바로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반면 보증금과 기간을 확정해 새로운 재계약에 합의했거나 계약서를 작성했다면 일방적으로 취소하기 어렵습니다. 문자로 단순히 연장 의사만 밝힌 것인지, 인상액까지 합의했는지가 중요하므로 집을 뺄 생각이라면 오늘이라도 문자와 내용증명으로 해지 의사를 분명히 통보하고 보증금 반환일을 협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결론적으로 청년미래적금을 이미 신청했다면 갈아타기를 검토하고, 신청하지 않았다면 청년도약계좌를 유지하면서 전세대출 증액과 부분인출을 먼저 알아보는 것이 가장 합리적입니다.

    저의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희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