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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유워너빌더스노우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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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교육비는 비과세인가요?

부모님말고 다른분(개인이나 기업)께서 제 학비나 학원비나 등록금 등등 교육비를 대신 납부해주실 경우 제가 신고해야할 세금은 뭐 없을까요? **제가 피부양자가 아닐경우 (피부양자는 부모 자식 친척 관계일 경우에 해당하는거 아닌가용?) 그 밖에 있는 사람이나 기업이 교육비를 대신 납부해줄 경우의 제가 내야할 세금문제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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