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안녕하세요, 교육비는 비과세인가요?
부모님말고 다른분(개인이나 기업)께서 제 학비나 학원비나 등록금 등등 교육비를 대신 납부해주실 경우 제가 신고해야할 세금은 뭐 없을까요? **제가 피부양자가 아닐경우 (피부양자는 부모 자식 친척 관계일 경우에 해당하는거 아닌가용?) 그 밖에 있는 사람이나 기업이 교육비를 대신 납부해줄 경우의 제가 내야할 세금문제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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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우리나라의 상증세법상 사회통념상의 경조사비의 범주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친적 또는 타인이 교육비 등을 일시적으로 납부를 대신해
준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회사가 본인에게 주는 교육비(요건에 맞는 경우)는 비과세 입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그 부분은 개인이 준다면 증여, 일하는 곳의 법인이 준다면 근로소득으로 처리가 일반적이라고 보여지는데, 금액이 어느 정도인지가 관건일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피부양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증여세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으나, 기재하신 상황에서 증여세 신고를 안하더라도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