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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거대한치타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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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기준 날짜에 관한 문의

저 2주택, 부모님 1주택인데

사정에 의해 잠시 세대합가한 상태입니다.

6/1 전에만 세대분리하면 종부세 대상이 아닌게 맞을까요? 이렇게 알고있는데 확인차 문의글 올려봅니다.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종합부동산세는 매년 6/1을 기준, 공시가격 6억을 초과한 주택을 보유한 자에게 고지가 되는 것입니다. 종합부동산세는 세대가 아닌 개인별로 고지가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종합부동산세는 개인별로 공시지가 6억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되는 것이며, 6억원의 판단은 세대별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별로 판단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