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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거대한치타195
저 2주택, 부모님 1주택인데
사정에 의해 잠시 세대합가한 상태입니다.
6/1 전에만 세대분리하면 종부세 대상이 아닌게 맞을까요? 이렇게 알고있는데 확인차 문의글 올려봅니다.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종합부동산세는 매년 6/1을 기준, 공시가격 6억을 초과한 주택을 보유한 자에게 고지가 되는 것입니다. 종합부동산세는 세대가 아닌 개인별로 고지가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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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종합부동산세는 개인별로 공시지가 6억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되는 것이며, 6억원의 판단은 세대별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별로 판단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