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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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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 휴업관련 질의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더라도 근로자랑 근로계약시 사업주가 원하는 날만 근무하게 할 수는 없고 소정근로일과 소정근로시간은 정해 놓아야 한다고 답변 받았는데요. 다만 회사 경영사정상 휴업을 시키더라도 근로자에게 휴업수당은 안줘도 된다고 합니다. 그럼 근로자랑 월~금 9시에서 18시로 근로일과 근로시간 정해놓고 사업주가 임의로 주1회정도씩 계속해서 손님 없을때 조기퇴근 시키거나 오늘은 출근하지 말고 쉬어라 이렇게 해도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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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회사 사정으로 휴업하더라도 회사가 근로자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월~금 9시에서 18시로 근로일과 근로시간 정해놓고 사업주가 임의로 주1회정도씩 계속해서 손님 없을때 조기퇴근 시키거나 오늘은 출근하지 말고 쉬어라 하게 되면 계약 위반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해당 내용을 근로계약서에 명시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미만 사업장은 휴업에 관한 근로기준법 조항이 적용되지 않아 근로자를 조퇴시키거나 출근하지 않도록 해도 별도 보상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5인미만은 실제 회사에서 휴업을 진행하더라도 휴업수당 지급의무 자체가 없기 때문에 회사에서 적어주신대로

    진행하더라도 실제 법적으로 구제받기가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상시 5인 미만인 기업에서는 휴업수당이 발생하지 않아 사용자의 사정으로 미리 간다고 하여도 특별히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5인 미만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상 휴업수당이 적용되지 않아 사업장 사정으로 조기퇴근 시킨다 하여도 그에 대한 보수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는 없으나 사전에 정해진 근로일에 근로를 제공하는 것을 사용자가 거부할 수 없으므로, 소정근로일에 정상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시고 이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시 임금체불로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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