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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알믿음직한계란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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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그 전세금반환보증보험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민간임대사업자와 일부보증보험 가입 조건으로 전세계약을 했는데,

실제 계약서의 보증가입금액보다 훨씬 더 낮게 가입을 하셨더라구요.(따로 문제 제기는 안했습니다)

근데 제가 전세대출을 받을때 전세금반환보증보험도 같이 가입해서 보험 이중 가입을 했는데 나중에 전세금반환보증보험으로 이행 청구시에 문제가 될 요소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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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을 본인이 직접 가입하실 때 전세 계약 내용에 맞게 가입을 하신 것이라면 상대방이 임대 사업자로서 가입을 하는 부분과 보증금액의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전자를 통해서 반환받으시면 되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