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어떠한 하자인지, 그 하자 원인이 무엇인지 등에 따라서 다른 것이고 누수 역시 기존에 존재하던 하자가 공사로 인해서 발생한 것이라면 매도인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있으나 공사 중에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공사 중 과실 역시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책임 소재가 명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민법 제580조(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①매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제575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그러나 매수인이 하자있는 것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