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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한귀뚜라미45
성실한귀뚜라미4523.05.29

아파트 계약후 잔금전에 리모델링 하고 싶은데요

계약후 잔금치기 전에 집을 수리하고 싶은데

만약 리모델링 후에 일어나는 문제점들을 어떻게 처리하나요

예를들어 거실과 주방을 인테리어 했는데 차후 욕실쪽에 물이 샌다든가하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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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매매후 하자담보책임이 매도자에게 있지만, 리모델링을 진행할 경우 해당 문제의 원인이 불분명해져 이를 진행하는데 마찰이 생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질문처럼 거실과 주방을 인테리어 했는데 아무런 수리를 하지 않은 욕실쪽에서 문제가 생긴다면 하자담보책임청구가 가능하겠지만, 인테리어를 진행한 부분에서 문제가 생길경우 이는 사실상 매수자가 책임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므로 인테리어를 진행하시기 전에 하자등을 꼼꼼히 확인하고, 업체에서도 문제가능성 여부를 확인하여 사전에 하자 통보후 인테리어를 진행하시는게 좋을 듯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잔금 전에 매수하는 물건에 대해서 수리를 해야 하는 경우 임대인(또는 매수인)과 협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협의가 된다면 아래와 같은 책임이 발생될 수도 있습니다.

    1. 수리 하기 전에 각 시설물 등을 꼼꼼하게 확인

    2. 이때 부터 관리비를 부담을 해야 하는 사항에 대해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 매매계약하고 잔금및 소유권 이전등기전에 내부 인테리어를 하려면 매도자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최소 중도금은 지불해야 내부 인테리어를 임대인과 협의 할 수 있을 겁니다.

    인테리어 공사를 시작하면 공사일부터 관리비 및 내부 하자도 매수자가 수선해야 할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잔금을 치기전에 매도인과 협의하여 인테리어를 하였는데 손대지 않은부분에 하자가 발생한다면 매도인은 매도한날로부터 6개월까지는 원칙적으로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등기가 이전되더라도 계약후 6개월간의 하자에 대해서는 기존 집주인에게도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이런경우도 비슷하게 처리할수 있을것 같습니다. 리모델링 과정에서 확인되지 않던 문제가 발생하면

    기존 집주인에게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다만, 잔금도 안줬는데, 미리 인테리어를 할수 있게 하는 집주인이라면 대단한겁니다

    대부분 거절하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