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서로 합의를 본 사항으로 결정났는데 다시 고소가 가능한가요?
상가 임차인끼리 문제가 생겨서
서로 협의하에 마무리 지었습니다.
또 다시 같은 문제가 생겨서 손해배상청구를 하는것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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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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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같은 문제가 생겼다는 것은 협의한 이후에 다른 문제가 발생했다는 것인바, 해당 내용까지 이전에 합의한 것이 아니라면 추가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범 변호사입니다.
어떤 내용의 합의를 했는지가 우선 문제되고,
같은 문제라고 하더라도 발생한 손해가 다르다면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합의를 봤으나 같은 문제가 발생하신 경우이므로 기존 합의사항과는 별개의 사건으로 이해되며 손해배상청구도 충분히 가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이전 합의사항에서 소제기를 하지 않기로 합의한 게 아니라거나, 그 내용이 불이행되어 합의서가 해지되면 소 제기가 가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