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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아노치는고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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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치상죄 관련 2가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2021다257705 판례에 따르면 운행자는 승객의 부상이 고의 또는 자살행위로 인한 것임을 주장·증명하지 못하는 한 운전상의 과실 유무와 상관없이 승객의 부상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지는데 보통 손잡이를 안잡거나 전화 통화를 하는 등(이걸 자살행위로 보는거 맞나요?)이면 승객 과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손잡이도 잡았고 하차를 하기 위해 이동하다가 넘어져서 다른 승객을 다치게 할 때 2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1. 손잡이도 잡았고 하차를 하기 위해 이동하다가 넘어지는 위의 상황에서 치사상의 결과가 나왔을 때 민사말고 형사적으로 처벌될 가능성이 있나요? 있다면 기소유예나 벌금형에 그칠 수 있나요?

  2. 위 상황에서 민사적으로 따질 때 승객의 과실비율이 어느정도 일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정도의 사정으로는 운전자에게 과실치상죄의 죄책이 인정되는 경우는 매우 이례적인 경우로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승객의 과실은 더 구체적인 사정이 확인되어야 하겠으나, 적어도 70% 이상은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