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 퇴직 후 일반 회사 다녔을 때 4대보험 나가는 항목 있나요?

근면****
2019. 06. 22. 00:36

정년 퇴직 후 일반 회사에 취업했는데 급여에서 세금 빠져나가는 항목 있나요?

4대 보험 같은거나 그 외 세금 공제되는 항목이 있는지요?

빠져나가는 세금이 없다면 월 급여 150만원 측정했을 시 순수하게 150만원 다 받는건지

궁금합니다.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탤런트뱅크/급여연구소

안녕하세요? 아하(Aha)에서 활동하고 있는 탤런트뱅크 윤경현 전문가입니다.

만 60세 정년 이후에 근로소득이 발생할 경우 4대보험과 소득세, 주민세는 달라지지 않습니다.

다만 국민연금은 만 60세 이후에는 급여공제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1일 8시간, 주 5일, 주 40시간 근로기준 시 최저임금으로 산정해도 세전 총급여는

\1,745,150이 나오며 국민연금(4.5%)를 제외하고, 건강보험(3.23% + 장기요양보험료-

3.23%×8.51%), 고용보험(0.65%), 소득세, 주민세(약 15,260 정도)를 공제해도

최소 165만원 이상 세후급여로 수령해야 합니다. 월급여가 150만원으로 책정되었다면

근로계약서 상에 명시된 월소정근로시간 및 기준시급이 얼마인지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9. 06. 23. 0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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