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모님한테 받은 돈 증여세 신고

어렸을때부터 성인이된 25살까지 청약.저축.용돈..등등으로 부모님이 제 명의 통장에 돈을 주기적으로 돈을 넣어주고 계십니다.

이번에 부모님이 5000만원을 증여해주신다고 하시는데 증여세 신고할때 이번에 받는 5천만원만 신고해야되나요? 아니면 어렸을때부터 청약통장.저축통장에 넣어주셨던 1100만원도 이번에 신고할때 증여대상이되어서 6100만원을 증여 받는걸로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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