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내일이 근로자의 날이네요. 근로자의 날은 언제 만들어졌으며 휴일로 지정은 언제부터 했는지 궁금합니다.

기간제로 일하는 배우자가 내일 쉰다고 좋아하네요. 학생을 가르치는 일을 해서 근로자의 날에 쉬는 게 처음이라고 합니다. 해마다 근로자들은 5월 1일날 휴무인데 최초에 언제 만들어졌으며 휴일로 지정한지는 언제인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5월 1일)은 1886년 5월 1일 미국 시카고 노동자들이 열악한 환경 개선과 8시간 노동을 요구하며

    벌인 총파업에서 유래한 '메이데이(May Day)'가 시초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대한민국은 광복 후 5월 1일을

    노동절로 기념하다 1963년부터 '근로자의 날'로 명칭을 변경해 매년 5월 1일을 유급휴일로 지정, 근로자의

    노고를 기리고 있으며 다시 올해 노동절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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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958년에 대한노총 창립 기념일인 3월 10일을 '근로자의 날'로 지정해 기념했으며, 2026년부터 명칭이 '노동절'로 바뀌고 공무원과 교사를 포함한 모든 국민이 쉬는 국가 법정 공휴일이 되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세계적으로 근로자의 날(May Day)의 시작은 1886년 5월 1일, 미국 시카고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 당시 미국의 노동자들은 하루 12~16시간의 살인적인 노동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이에 8시간 노동제를 쟁취하기 위해 총파업을 단행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경찰의 발포로 노동자들이 사망하는 '헤이마켓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1889년 파리에서 열린 제2인터내셔널 창립대회에서 이 숭고한 정신을 기리기 위해 5월 1일을 '메이데이(May Day)'로 정하고 전 세계적인 연대의 날로 삼았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1963년 법 제정 당시부터 근로자의 날은 법정 공휴일(빨간 날)은 아니지만,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로 명시되었습니다.

    그러나, 기존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만 쉬는 '유급휴일'이었으나, 올해부터는 '법정 공휴일'로 승격되었습니다.

    덕분에 그동안 혜택을 받지 못했던 공무원이나 학교 선생님, 기간제 교사 등 공공부문 종사자분들도 올해부터는 당당하게 '빨간 날'로서 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