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31일 퇴사, 연말정산 어떻게 해야할까요?

2021. 01. 05. 20:53

제목 그대로, 2020년 12월 31일 퇴사했습니다.

이전에는 직장을 통해서 다 처리 해왔었는데, 이번에는 작년에 대한 연말정산을 혼자 해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자세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ㅠㅠ


총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통쾌****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경우 퇴직하는 달 급여수령시 연말정산을 하지만 그러지 못하셨다면 전 직장에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으신 후 5월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종합소득세확정신고를 하시면 되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1. 06. 0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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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중도퇴사하여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지 않는경우 5월달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자진하여 신고하여 소득, 세액공제를 추가로 반영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참고하여 신고/납부 탭에서 각 항목을 작성하여 신고하실 수 있으며, 잘 모르시겠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거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서 도움을 받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신고방법을 일일이 말로 설명하기는 어려운점 양해부탁드립니다.

    2021. 01. 05. 2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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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기****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중도퇴사자는 연말정산을 하지않고,(퇴사시에 기본적인 사항만 적용하여 연말정산을 이미 하였으므로)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납세자가 직접 소득세를 계산하여 신고납부 해야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1. 05. 2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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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2월 31일 기준으로 퇴사를 했다면 5월에 홈택스를 통하여 스스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하나하나 설명해드리기엔 한계가 있는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1월 중순 이후에 홈택스에 연말정산과 관련된 공제자료(연금, 보험료,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등)를 PDF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해당 내용이 자동으로 반영이 됩니다. 해당 자료를 모두 반영하시고, 홈택스에 반영되지 않은 자료(기부금, 의료비 등)는 별도로 반영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신고하기 전에 꼼꼼히 모든 자료가 반영되었나 확인하시면 큰 문제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1. 05. 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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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련****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재직 중인 회사에서 연말정산 할 수 있습니다. 퇴직 후라면 연말정산 대상이 아니며, 5월에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홈택스에서 지급명세서를 조회할 수 있으니 회사에 별도로 연락을 취할 필요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2021. 01. 07.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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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0년에 퇴사하셨으므로 2021년 연말정산에 근로소득세를 정산하는 것은 불가능하시며, 2021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직접 홈택스나 세무서 방문을 통해 근로소득세를 정산하시면 되겠습니다. 홈택스의 경우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하신 후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신고(근로소득자) 에서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

            2021. 01. 06. 2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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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한회계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정실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2월말 퇴직했다면 재직중인분들과 동일하게 연말정산 진행도 가능은 합니다만.

              개인적으로 한다면,

              근로자가 연도 중에 퇴직하는 경우에는 회사에서는 퇴직하는 달의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총급여(1월~퇴사월)에 대하여 중도 연말정산을 하게 됩니다.

              중도정산된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확인하여 납부한 세액(72번 결정세액)이 있고,

              2020년 귀속 근로소득에 대한 회사 중도 연말정산시에 반영하지 못한 소득ㆍ세액공제자료(연말정산간소화 자료)가 있다면 2021년 5월(2021.05.01 ~ 2021.05.30)에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하여 환급 요청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홈택스 전자신고 또는 세무서 방문(신분증, 증빙자료)하여 신고가능합니다

              ※ 연말정산 확인 경로안내 : 홈택스 > My홈택스 >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

              2021년 5월 중에 국세청홈택스(로그인)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 근로소득자신고서 → [정기신고작성]를 선택하여 회사가 국세청에 제출한 2019년 귀속  연말정산한 근로소득 자료를 불러오기 하여 누락된 공제만 추가로 반영하여 입력하여 작성하고 제출할 수 있습니다.


              2020년 귀속  연말정산한 결과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 결정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세액을 한도로 연말정산시 누락된 공제를 추가 적용하는 경우에는 환급세액이 발생하게 됩니다.

              2021. 01. 06. 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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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법인 서진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신용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월에 연말정산을 하지 못하신 분들은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국세청 홈텍스에 접속하셔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신용카드소득공제 및 각종 세액공제 부분을 체크하셔서 정산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1. 06. 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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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작년도 말 퇴사하여 현재 재직 중인 회사가 없다면 연말정산을 할 수 없을 것 입니다. 그러나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출력 또는 보관하여 5월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기간에 근로자용 소득세 신고 메뉴를 활용하시면 될 것 입니다. 퇴직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보관하고 계셔야 할 것 입니다.

                  2021. 01. 07. 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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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채지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진행하시면 됩니다.

                    연말정산 때 제출하는 간소화 자료, 20년도에 근로하신 근무지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

                    자료를 통해 종합소득세 신고가능하세요-!

                    2021. 01. 06.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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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른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2월 31일 퇴사한 경우 중도퇴사자에 해당하며, 연말정산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본인 선택에 따라 5월달에 연말정산자료를 반영

                      해서 직접 신고할 수 도 있습니다. 연말정산자료는 간소화자료를 출력후 종합소득세 신고자료에서 기본공제대상자, 소득공제 및 세액

                      공제 자료를 입력해야 합니다.

                      2021. 01. 06.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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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솔톤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덕화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연말정산은 재직중인 회사에서 수행합니다.

                        질문자님처럼 연말정산 시기에 연말정산을 해줄 재직회사가 없다면

                        본인이 직접 연말정산을 해야합니다.

                        본인이 직접 연말정산 수행하는 경우에는 신고기한은 2월이 아닌 5월 입니다.

                        2021년 5월1일부터 5월31일까지 홈택스라는 국세청 사이트에서 로그인 후 연말정산(=종합소득세 ) 신고 해주시면 됩니다.

                        홈택스에서 진행하면 카드사용내역, 보험료 등 자료가 전산으로 불러와서 세액계산에 큰 어려움은 없을테지만

                        공제 자료가 누락된 것 없는지 한번 더 체크해주세요.

                        12월31일자로 퇴사할 경우 신용카드공제 등 각종 공제를 계산하지 않아

                        소위 "떼인"세금이 커서 12월 월급액이 전달에 비해 줄어들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5월에 연말정산 수행하여 각종 공제를 계산하면

                        환급세액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1. 06.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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