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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끈한가재38 맹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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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등록 시 자녀 90%: 아버지 10% 지분으로 했는데요. 만약 아버지가 돌아가실 경우 10% 지분에 대해 상속세가 발생되는지요?

새차를 구매한 후 자동차 등록할때 지분을 자녀 90%: 아버지 10% 했는데요.

만약 아버지가 돌아가실 경우 자동차에 대한 지분 10%에 상속세가 발생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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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 여기서는 아버지)의 명의로 자동차 지분이 있는

    경우 피상속인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상속이 되는 데, 이 경우에 피상속인

    자동차 지분이 상속인에게 상속이 될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다른 상속재산과

    합산하여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피상속인의 사망 당시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생존시에는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가액이 10.05억원 이하인 경우,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

    5.05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상속세 과세미달로서 상속인은 상속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아버지 사망당시 재산에 해당 10% 자동차도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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