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청년버팀목전세대출 대출 실행일( 하루 전날 전입신고 먼저 해도되나요?
안녕하세요
청년버팀목전세대출 대출 실행일(12/4)에
은행에 제출해야 될 서류는 "전입신고된 등본" 하나만 있으면 되나용??
전입세대 열람원도 필수서류 인가요?
그리고 전입신고를 대출 실행일 하루 전 날(12/3)에 해도 문제 없을까요?
(이미 기존 임차인은 전출된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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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1. 전입신고된 등본: 대출 실행일에 은행에 제출해야 하는 필수 서류입니다.
2. 전입세대 열람원: 대출 신청 시에는 필수 서류가 아니지만, 대출 실행 후에는 은행에서 확인을 위해 요청할 수 있습니다.
3. 전입신고 시기: 대출 실행일 하루 전날에 전입신고를 해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미 기존 임차인이 전출된 상태이기 때문에 사용자님이 전입신고를 하면 세대주가 되기 때문입니다.
전입신고를 하실 때는 주민센터나 인터넷 민원24 홈페이지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위의 내용을 참고하여 대출 실행에 차질이 없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