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경우에는 타인의 저작물을 그 용도에 따라 이용하신다기 보다는 사이트 운영과정에서의 편의를 위해 일부 사용하시는 정도로 저작권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저작권법 제35조의5 제1항, 제2항에 따라 공정한 이용에 해당할 수 있겠습니다.
제35조의5(저작물의 공정한 이용) ① 제23조부터 제35조의4까지, 제101조의3부터 제101조의5까지의 경우 외에 저작물의 통상적인 이용 방법과 충돌하지 아니하고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
② 저작물 이용 행위가 제1항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이용의 목적 및 성격
2. 저작물의 종류 및 용도
3. 이용된 부분이 저작물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그 중요성
4. 저작물의 이용이 그 저작물의 현재 시장 또는 가치나 잠재적인 시장 또는 가치에 미치는 영향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