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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운한무당벌레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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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무면허 킥보드 처벌피하는방법

저는 미성년자고 친구랑 두명이서 무면허 무헬멧으로 전동킥보드를 타다가 아저씨를 쳤는데요 사과를 처음에 계속 했는데 숙취해소제를 들고계시는걸로 봐서 술을 마신거같아요 피해자가 근데 자꾸 사과해도 경찰부른다 하고 질질끌길래ㅠ제가 화나서 똑같이 도발을 했어요 결국 경찰이 왔고 서에서 연락오면 출석하라는데 그 분 진짜 보이지도 않을만큼 다친듯 만듯인데 합의 못보면 어떻게되나요? 전 18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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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동 킥보드를 무면허로 운전할 경우 도로교통법 제43조에 따라 3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사고로 인해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는 처벌 수위를 낮추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지만, 합의 여부와 상관없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고,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해 노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깊이 반성하는 마음을 담아 반성문을 작성하여 경찰 또는 법원에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반성문에는 사고 경위, 피해자에 대한 사과, 재발 방지 약속 등을 포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