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의 내용이 조금 부정확하여 답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매출세액과 매입세액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과세자는 공급가액의 10%를 포함하여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대가를 수취합니다. 그럼 공급받는자 입장에선 공급가액은 매입가액이 되는 것이고 매출세액은 매입세액이 되는 것입니다.
본인이 일반과세자라면 매입세액 전액 공제 가능하나, 간이과세자라면 매입세액*업종별부가가치율(5%~30%)만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