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AT의 매출,매입액공제와 매출세액,매입세액공제의 개념이 도대체 왜 다른건가요?
VAT의 매출,매입액공제와 매출세액,매입세액공제의 개념이 도대체 왜 다른건가요?
똑같이 부가가치의 10%를 징수하는 것이고 그 세액도 같은데요.
이 둘의 차이가 유의미해지는 적절한 예시가 있는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의 내용이 조금 부정확하여 답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매출세액과 매입세액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과세자는 공급가액의 10%를 포함하여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대가를 수취합니다. 그럼 공급받는자 입장에선 공급가액은 매입가액이 되는 것이고 매출세액은 매입세액이 되는 것입니다.
본인이 일반과세자라면 매입세액 전액 공제 가능하나, 간이과세자라면 매입세액*업종별부가가치율(5%~30%)만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의 10/110은 부가가치세에 해당합니다. 예를 들면 11,000원짜리 물건에는 10/110인 1,000원이 부가가치세입니다.
매출자 입장에서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에 해당하고, 매입자 입장에서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에 해당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영세율입니다. 수출 등의 이유로 영세율 매출이 발생하는 경우 공급가액은 증가할 수 있으나 그에 따른 부가가치세액이 0원이기 때문에 부가가치세액은 증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한 매입세액의 경우에도 면세물품을 매입하고 의제매입세액 공제를 받으실 수 있는 경우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은 10%가 아니라 업종마다 다르므로 그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