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VAT의 매출,매입액공제와 매출세액,매입세액공제의 개념이 도대체 왜 다른건가요?

VAT의 매출,매입액공제와 매출세액,매입세액공제의 개념이 도대체 왜 다른건가요?

똑같이 부가가치의 10%를 징수하는 것이고 그 세액도 같은데요.

이 둘의 차이가 유의미해지는 적절한 예시가 있는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의 내용이 조금 부정확하여 답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매출세액과 매입세액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과세자는 공급가액의 10%를 포함하여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대가를 수취합니다. 그럼 공급받는자 입장에선 공급가액은 매입가액이 되는 것이고 매출세액은 매입세액이 되는 것입니다.

      본인이 일반과세자라면 매입세액 전액 공제 가능하나, 간이과세자라면 매입세액*업종별부가가치율(5%~30%)만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의 10/110은 부가가치세에 해당합니다. 예를 들면 11,000원짜리 물건에는 10/110인 1,000원이 부가가치세입니다.

      매출자 입장에서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에 해당하고, 매입자 입장에서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에 해당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영세율입니다. 수출 등의 이유로 영세율 매출이 발생하는 경우 공급가액은 증가할 수 있으나 그에 따른 부가가치세액이 0원이기 때문에 부가가치세액은 증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한 매입세액의 경우에도 면세물품을 매입하고 의제매입세액 공제를 받으실 수 있는 경우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은 10%가 아니라 업종마다 다르므로 그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